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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1.24 2012고정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7. 20. 00:15경 전북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 집 앞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같은 리에서 부안 방면 200미터 커브길 앞까지 약 300미터 상당을 혈중알콜농도 0.192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서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감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