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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1.09 2012고합1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확정됨으로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 17:4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부안군 계화면 계화리 30-1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에 있는 부안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B 에스엠(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 17:45경 위 부안읍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5세)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의 진행을 막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머리 등을 5-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2~14쪽)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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