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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1.11 2012고합1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7.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2010.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 1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9. 09:40경 사천시 동금동 삼천포 서울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벌리동 용강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CA110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9. 09:40경 사천시 동금동 삼천포 서울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벌리동 용강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확인),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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