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3. 25. 범행 피고인은 2019. 3. 25. 06:37경부터 07:30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에 이르러 여자화장실 등에 버려진 여성용 스타킹을 줍기 위하여 그곳 D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고, 다시 같은 건물 4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본관 1층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2. 2019. 3. 26. 범행 피고인은 2019. 3. 26. 06:26경부터 07:50경 사이에 위 C고등학교에 이르러 여자화장실 등에 버려진 여성용 스타킹을 줍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여자화장실 3곳에 들어갔다.
3. 2019. 3. 28. 범행 피고인은 2019. 3. 28. 05:55경부터 07:00경 사이에 위 C고등학교에 이르러 여자화장실 등에 버려진 여성용 스타킹을 줍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여자화장실 3곳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2) 및 첨부된 각 CCTV 캡처 화면
1. 내사보고(CCTV 사진 캡처)
1. 내사보고(C고등학교 CCTV에 대한 내사)
1. 내사보고(F중학교 CCTV에 대한 내사)
1. 내사보고(C고등학교 사진 전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