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청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18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6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5. 16:00경 청주시 흥덕구 B 공소장에 기재된 ‘E’은 오기라고 보인다.

3층에 있는 지인 C의 집에서, 평소 알고 있던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으로부터 교부받은 50만 원을 C에게 건네주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은 다음 그 시경 C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D에게 건네줌으로써, D과 C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9. 3. 27.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3. 27. 17: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으로부터 교부받은 200만 원을 위 C에게 건네주고 C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 공소장에 기재된 '6그램'은 오기라고 보인다.

을 건네받은 다음 C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D에게 건네줌으로써, D과 C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충북 증평군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흡입기에 빨대 2개를 꽂은 다음 한쪽 관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은 은박지를 집어넣고 이를 가열한 후 그곳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다른 빨대를 통하여 D과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마약감정서

1.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