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9. 14:40경 김포시 돌문로 11-1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 앞 도로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고 다니면서 도로에 C' 등의 문구가 기재된 명함형 인쇄물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GTS125 S 이륜자동차(차대번호 : D)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9. 14:40경 김포시 돌문로 11-1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 앞 도로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고 다니면서 도로에 C’, ‘저금리 희망대출, 일수&달돈' 등의 문구가 기재된 명함형 인쇄물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배포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GTS125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이 광고한 대부업체에 대하여) 및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1. A이 배포하다
적발된 명함 전단지 사진, 피의자들이 운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