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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5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B 소유의 C 윈스톰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01:52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390-24 풍납사거리를 올림픽대교 북단 방면에서 풍납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회전 차량용 보조신호등이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몽촌토성 교차로 방향으로 우회전하다가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D(23세, 남)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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