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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15 2019노231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다양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그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종전에 사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제7항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피해자 AB 및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등 범행의 피해 근로자들 중 BL, N, AZ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5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L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L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등 범행의 피해 근로자 21명 중 W, N을 제외한 19명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 근로자 21명 중 BL, N, AZ를 제외한 18명의 피해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의 피해자인 피해자 AF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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