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3987』 피고인은 201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상장할 예정인데 지분 확보를 위해 자본금 등 돈이 필요하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2. 16.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운영하던 회사를 폐업한 후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6.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72』 피고인은 2014. 10.경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소개받은 E과 연인관계로 지내왔던 사이로 마치 자신이 독일 F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G대학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학력에 대하여 거짓으로 행세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9. 15.경 서울 성동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거 피고인이 교제하던 여성에게 학력을 속여 돈을 차용하여 편취한 내용의 사기 사건과 관련된 약식명령문을 발견한 E으로부터 피고인의 학력 등에 대해 의심받게 되자 학력 관련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 16.경부터 같은 달 19.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2003. 7.경 독일 F대학교 미디어사이언스학과를 졸업하였다는 내용의 위 대학 총장 및 학과장의 서명이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