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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3083
특수상해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of three years and six months, and Defendant B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of two years and six months, respectivel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criminal record] Defendant B was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a short-term of 8 months for a short-term of 4 months and a long-term of 3 years and 2 years and 6 months for a short term of 8 months for a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in the Changwon District Court’s branch branch on December 23, 2010. Defendant B was sentenced to two months for coercion in the Daegu District Court’s Kimcheon Branch on May 15, 2014 and completed the execution of the said sentence on October 24, 2016.

Defendant

On December 18, 2009, A was released on March 30, 2015 and was released on July 25, 2015 when he was sentenced to a maximum of six years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murder at the Changwon District Court's Jinwon District Court's Jinju branch for a short of four years.

[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 D, E은 2018. 3. 28. 05:20 경부터 05:4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27 세) 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E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 H의 일행인 피해자 I(27 세) 이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칼( 칼날 길이 불상, 출처 및 소지 경위 불상) 로 피해자 I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르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I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E은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입간판으로 피해자 H을 수회 내리치고, C은 발로 피해자 H을 수회 밟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H을 수회 밟은 다음 위 입간판으로 피해자 H을 수회 내리치고, D은 도망가는 피해자 I을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 기름통을 피해자 I을 향해 휘두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을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Defendant A continuously gets off the victim H with a standing signboard which was used by the victim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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