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0 2012고정331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 15:00경 서울 강서구 B 빌딩에서, 전선을 연결한다는 이유로 위 빌딩의 구분소유자인 피해자 C 등 7명이 관리하는 3층 방화문의 왼쪽 하단 부분에 전기드릴로 1.5cm 가량 구멍을 뚫어 시가 350,000원 상당의 위 방화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내용증명, 사진)(수사기록 14쪽 내지 18쪽)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빌딩 301호에 임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도중 이전 세입자의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단전이 되어 공사가 중단되자, 위 301호 건물주와 201호 세입자의 허락을 받아 201호에서 301호로 전기선을 연결하게 되었는데, 빌딩 관리실 직원이 위 전기선 때문에 방화문이 닫히지 않는다며 어떻게든 문을 닫히게 해달라고 하여 방화문에 구멍을 내어 전기선을 통과하도록 한 것인바, 위와 같이 피고인은 건물주와 관리실 직원의 허락을 받고 방화문에 구멍을 낸 것이므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무죄이다.

나. 또한, 이 사건 빌딩은 오래된 건물로 각 층에 전선이나 전화선, 인터넷선 등의 연결통로가 없어 위 선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미 문에 수많은 구멍이 나있는 상태이고 구분소유자들은 이를 용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 역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에 의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어 무죄이다.

2. 판단

가.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