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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1.04 2012고정3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21:0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입구 도로 위에서부터 같은 읍 B 앞 도로 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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