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0세)는 부부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19. 16: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여자와 만났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34cm, 칼날 길이 23cm)을 가져와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칼 사진,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식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찔렀는바 행위의 위험성을 보면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전남편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어린 3자녀의 엄마로 자녀들에게는 엄마가 필요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