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2 2013고단2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7. 22:5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 앞길에서,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서울 강남구 E 건물 앞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미친놈, 개새끼, 씹새끼, 좆까구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그때부터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택시운전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귀가요

청을 받자 술에 취하여 G에게 "씨발놈, 좆까고 있네. 개새끼. 병신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G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또는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