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10 2016고단172
위증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four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sentence shall be suspended for a period of one year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6. 1. 22. 16:30 경 진주시 진양 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사실은 선친의 사망을 계기로 형제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분배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여 2015. 2. 19. 15:30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형인 D의 집에서 위 문제로 말다툼 하다가 D이 그 곳 거실에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여동생인 E의 얼굴 부위를 때려 E에게 3 주간의 상해를 가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원 2015 고단 531호 D에 대한 상해 피고 사건의 제 5회 공판 기일에 D 측 대동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의 기억과 다르게 ‘D 과 E의 다툼을 정확하게 목격하였는데 D이 E을 구타한 사실은 전혀 없고 D이 E을 밀치거나 때리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고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밀치는 시늉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Along with the purpose of this Act,” a false representation was presented to the effect that “.”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Copies of each protocol of examination of the witness to E, F, G, and the accused;

1. Application of each statute to medical certificates of injury, medical opinion, and copies of medical records;

1. Article 152 (1) of the Criminal Act; imprisonment with labor for the crime;

1. Article 62 (1) of the Criminal Act on the suspended execution;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