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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9노16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the fact-finding) was proceeded in accordance with the new code at the time of the instant accident, and did not directly lead to the red signal in violation of the signal.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8. 6. 21. 05:05경 평택시 C 부근 교차로를 적봉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교차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게 된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G이 운전하던 화물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를 뒤따르고 있었는데,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사고 직전 피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점, ③ G은 이 사건 사고 직후 119 신고를 하였고,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신호위반을 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하였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처음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사람이나 차량이 전혀 없었다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남자 1명이 있었는데 신호위반을 했냐고 말한 것은 아니고 ‘어떻게 사고가 났느냐, 비상깜빡이는 켰네.’라는 말을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등 목격자의 존재 여부 및 목격자와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④ 수사기관에서 2018. 7. 7. 05:00경 이 사건 사고 현장에 피고인과 G을 불러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르던 G의 차량에서 전방 신호를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았는데, 적봉교를 지나서 약간의 내리막길이 이어지는 등의 이유로 당시 피고인이 차량에 화물을 가득 싣고 검은색 망을 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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