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10. 5. 19:40경 부산 영도구 C건물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섞어 오른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9. 18:00경 부산 동래구 D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섞어 오른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0. 01: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섞어 오른쪽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12. 01:0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피해자 G의 집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신하여 있던 피고인의 배우자 H을 돌려보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현관문을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간이시약 검사 결과 양성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한 문자회신)
1. 영수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암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필로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