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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42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 01: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 역무실에서, ‘주취자가 역 직원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역 구내 에스컬레이터 이용 도중 부상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복부를 약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1. 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여년 전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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