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45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9. 00:47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가 C의 동거남인 피해자 E(4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파출소 경장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손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위 G의 목을 감싸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업주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