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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1.17 2012고단261
병역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인바, 근무지인 구미시 송정동 구미시청 B에서 2011. 12. 5., 2012.(이하 같은 해)
1. 16.,
1. 19.~20.,
1. 25.~27.,
1. 30. 총 8일의 기간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자(무단결근) 고발,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향후 성실히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