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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14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31.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소액대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C로부터 그의 휴대전화번호, 결제 은행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후 피고인의 아이디로 인터넷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C의 휴대전화로 30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소액결제되도록 하고, 위와 같이 구입한 게임아이템을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팔아 195,000원을 C에게 송금하는 등 2011. 10. 1.경부터 2012.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96회에 걸쳐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거래명세표 등 첨부서류 각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통장내역 등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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