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2.19 2017고단2899 (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89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김치공장을 인수할 수 있는데 잔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인수 후 3개월 있으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돈이 나오는데 그때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4.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 D 계좌(E)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17. 3.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51세)에게 전화하여 “충북 영동에 있는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5.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 계좌(H)로 5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7. 5. 23.경 사기 피고인은 2017. 5.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창에 있는 김치공장을 인수하는데 복비가 필요하니 9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