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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31 2012고정142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2. 23:00경 고양시 덕양구 B 지하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여자 유흥종사자로 하여금 손님인 D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로 손님의 유흥을 돋게 하여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