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1.04 2012고정67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서 'D 민속주점' 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인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7. 23:00경 위와 같은 상호에서 청소년들인 E(16세), F(17세)에게 소주 2병, 골뱅이 무침 2개, 도합 4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서 주류판매 대상으로 지목된 E, F의 일행인 G, H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이전에 신분증 검사를 하자 위 G, H 등이 성인 신분증을 부정행사하여 피고인은 이들이 성년으로 알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위 E, F이 위 민속주점에 들어오자마자 경찰이 뒤따라 들어와 주류판매 행위를 단속하여 위 E, F에 대하여 신분증검사를 할 시간적 여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 단

1.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위반의 죄는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는바, 위 죄는 고의범으로서 주류나 담배를 사는 사람이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비로소 성립한다.

2. 살피건대,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술서 등에 의하면, ① 예전에 허위로 성인 신분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성인으로 인식하게 한 바 있는 G, H, I, J, K, L 등(이하 “G 등”이라고 한다)이 먼저 위 민속주점에 도착하여 주류를 주문한 사실, ② 위 민속주점에는 당시 손님들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위 G 등의 친구들인 위 E, F이 들어온 후 피고인이 추가 주문을 받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