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63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05:00경 서울 중구 C주점에서, 피해자 D(39세)가 일행들과 주점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왼쪽 귀 부위에 맞게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들고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의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제1유형(특수상해) 중 기본 영역(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2년 6월)에 해당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그 양형 기준을 벗어난 형량을 결정함.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양형을 결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