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58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4. 23:00경 필리핀국 세부 막탄시에 있는 C호텔 옥상에서 그날 저녁식사 시 피해자 D(57세)과 말다툼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항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높이 10센티미터, 직경 약 9센티미터, 바닥두께 약 1.5센티미터)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발로 피해자를 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처부위 피해사진 첨부,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제1유형(특수상해) 중 기본 영역(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2년 6월)에 해당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양형을 정함. 피고인에게 징역형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양형을 결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