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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7.27 2012고합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five years.

The defendant's disclosure of information to the public shall be made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for ten year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February 8, 2006,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a suspended sentence of one year and six months for a violation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etc.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and on September 7, 2006, the period of the suspended sentence of one year and six months and a fine of one hundred thousand won for the same crime, etc. at the Suwon District Court, which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the same day on September 7, 2006, and the sentence of the suspended sentence became null and void, and the period of the parole was expired on December 24, 2008 and March 31, 200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0. 11. 26. 12:10경 안양시 동안구 C 빌라 A동 201호 소재 피해자 D(여, 45세)의 집 앞에 이르러, 전에 사귀던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고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출타중인 틈을 타 그곳 거실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귀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기둥에 붙이며 ‘조용히 해라,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고’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집어 던져 눕힌 다음,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양 손목을 잡아 누르며 ‘오늘 너를 죽이러 왔다, 앞으로 반말도 하지 말고 내 말에 토달지 마라, 너를 데리고 살아야겠다, 너가 죽더라도 옆에 시체라도 두고 있겠다, 옷을 벗어라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옷을 벗지않는 피해자를 상대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과 옆구리, 음부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자 손과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 Gohap54]

2. The Defendant who sustained an injury on December 3,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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