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교차로 앞 도로를 풍세 방향에서 청수동 방향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비보호 좌회전을 위해 정지한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k7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D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식당 주차장에서부터천안시 동남구 C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정황)
1. 진단서
1. 사고현장,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