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0.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아 2011. 8. 21.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추석 연휴를 앞두고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빈집에 들어가 귀중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9. 02:00경 서울 서초구 E아파트 1706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고인과 D은 부근에서 망을 보고 C은 아파트 복도 쪽에 설치된 방범창을 손괴하고 집안에 들어가 금반지 약 30개 시가 약 700만 원 상당, 신세계상품권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이어서 같은 아파트 1006호 피해자 G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여성용 핸드백 1개 시가 400만 원 상당을 절취하고, 같은 아파트 704호 피해자 H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순금 재직기념패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 다이아몬드 반지 1개, 금팔찌 2개, 금목걸이 3개, 귀걸이 7개 등 시가 400만 원 상당, 외장하드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임장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및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331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