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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13 2019재고단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은 고층 아파트(계단식)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 베란다 문을 잠그지 않고 지낸다는 점을 이용하여 아파트 계단 통로와 아파트 베란다 사이의 간격이 좁은 아파트를 물색하여 계단 창문을 통해 아파트 베란다 문을 열고 아파트 안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상습으로,

1. 2004. 10. 22. 18:0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아파트 D호의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D호에 올라가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계단 창문을 통해 잠겨져 있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 보석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과 시가 100만원 상당의 루비세트 등 시가 합계 45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4. 7. 13.경부터 2005. 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7,27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2. F과 합동하여,

가. 2004. 9. 1. 20:40경 안양시 동안구 G 아파트 H호 피해자의 I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F은 계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계단 창문을 통해 잠겨져 있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및 작은방의 장롱서랍 등을 뒤져 훔친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나. 같은 달

6. 20:00경 위 G 아파트 J호 피해자 K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및 작은방 장롱서랍에 들어 있는 금두꺼비 10돈쭝 1개 등 귀금속 26점 시가 3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다. 같은 달 18. 20:40경 인천 연수구 L아파트 M호 피해자 N의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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