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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20 2012고합12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인천 부평구 D아파트 202동 207호에서 E과 동거하던 중, 피해자 F(여, 8세) 및 그 언니가 부모의 직장 문제로 2011년 겨울방학 무렵 고모인 E의 위 아파트로 와 머물게 되면서부터 피해자와 함께 살게 되었다.

1. 2012.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중순 04:00경 위 아파트의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빨고 음부를 핥음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2. 4.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말 04:00경 위 아파트의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하의를 벗기고 음부를 핥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벼댐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법정진술 및 E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4. 말경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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