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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2.13 2012노30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에 대하여 기능적인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범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무죄부분도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벗어나게 되어 당심으로서도 그 무죄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을 그대로 따르기로 하고 그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다.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는 편취한 이득액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이득액에 대한 인식, 즉 고의는 범죄구성요건으로 증거에 의하여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 A의 책임형태가 방조라고 하더라도 방조범 역시 정범의 고의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A이 원심 판시 범행 당시 N 등의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편취한 이득액의 액수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N 등이 원심 판시 각 주유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유사석유제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에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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