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포괄일죄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을 뿐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무죄부분도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부터도 벗어나게 되어 당심으로서도 그 무죄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을 그대로 따르기로 하고 그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다.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A으로부터 부동산 투자금으로 4억 1,700만 원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었을 뿐 A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들의 운영자금을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그에 관하여 공모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ㆍ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