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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3 2019고합877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증거관계 등에 맞게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58세)의 호의에 따라, 피해자가 임차하여 살고 있던 서울특별시 종로구 C에 있는 주택에서 방을 1개 얻어 생활하고 있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5. 09: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전날 주변 거주자들과의 술자리에서 있던 시비 과정에서 피고인의 편을 들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위 주거지 방실의 문을 열고 작업화를 신은 채 안으로 들어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작업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몸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9. 10. 15. 10:00경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던 방실에 들어가 이불에 불을 붙이고, 이어서 피해자가 거주하던 방실에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이불과 옷가지에 불을 붙여, 피고인이 거주하던 방실의 벽면과 바닥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붙여 약 100만원 상당의 복구비용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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