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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8고단658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건물에 있는 F성형외과 원장으로서 상시근로자 60여명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임금미청산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5. 16.부터 2017. 4. 12.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06,028,04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3. 31. 위 병원에서 근로하던 근로자 B, C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각 기재와 같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19,793,340원, 14,248,24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K의 진술 기재

1. G, J, K,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의사근로계약서, 각 급상여명세서, 체불내역, 각 급여전액 통장지급시 공제변동내역, 각 미지급급여액, 각 임금체불내역, 변호인 의견서 및 첨부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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