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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1.15 2012고합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원의, 2010. 4. 2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3. 18:10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흥군 장흥읍 원도리에 있는 장흥교도소 앞 길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장흥여중 앞 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재범의 우려가 크고, 주취의 정도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형만을 선고받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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