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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1.15 2012고합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4. 16:3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성리 ‘죽마고우’ 소주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강진약국’ 앞 노상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6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0.168%로 매우 높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주차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폐암수술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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