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울산지방법원 2020.10.23 2020노794
상해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

The above fine shall not be paid by the defendant.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that the Defendant merely scambling the victim’s shoulder, and did not commit any act such as taking the back part of the victim as in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and did not inflict any injury on the victim, the judgment below convicting the Defendant of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is erroneous in the misapprehension of facts,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2. Determination on the grounds for appeal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31. 22:15경 울산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6세)과 크리스마스 때 시댁에 연락했는지 여부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씹할 년아, 내가 그렇게 싫으면 애들 두고 나가라, 창녀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세게 눌러 바닥에 무릎 꿇고 앉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이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팔로 밀쳐 방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하고, 그 다음 날 여성보호기관에 입소하여 ‘남편이 뒷목덜미를 움켜쥐고 남편의 다리 사이에 끼운 채 때렸다’고 진술한 점, ② 그 후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목부위를 세게 아래로 눌러 꿇어 앉혀 바닥에 세게 앉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비록 위 ① 부분 폭행 묘사와는 다르지만 피고인이 서 있는 피해자에게 손으로 힘을 가하여 바닥에 앉게 만든 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이웃인 F 부부의 집으로 곧장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며 보호해줄 것을 요청한 점, ④ F 부부의 집에서 쉰 후 바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