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 25.경부터 2018. 9. 10.경까지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서 컴퓨터 3대, 모니터 3대, D 영수증 발행기 2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현금 지급 또는 송금 등의 방법으로 도금을 입금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인터넷 “D” 도박사이트 계정에 게임포인트를 충전하여 이를 손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뒤, 손님들이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각 회차에서 추첨할 5개의 일반볼과 1개의 D 중 5개의 일반볼 숫자 합계의 범위나 D 숫자의 홀짝 등을 예측하여 게임포인트를 걸면, 그 결과에 따라 당첨될 경우 정하여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포인트를 지급하고,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 그 게임포인트를 몰수하는 방식의 소위 “D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그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범죄 > 05. 무허가ㆍ무등록 영업 > [제2유형]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