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1. 6. 1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4. 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38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15. 16:15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소재 노원경찰서 앞길에서 C가 운전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속 E YF소나타 영업용승용차에 승차하였다.
같은 날 17:1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시장 제1번 아치 앞길에 도착하여 잠든 피고인을 깨우면서 택시요금 11,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씹새끼, 돈을 준다니까’라고 욕설을 하며 위 택시 조수석 앞 에어콘 송풍구를 발로 내리 찍어 수리비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에어콘 송풍구를 손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가 택시요금을 청구하자 시장상인 등 2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 씹 새끼야!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 너 잘해 먹는가 봐! 씨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C, 시장상인 등 20여 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씹 새끼야,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계속하여 서울동대문경찰서 H파출소로 연행된 이후에도 다수의 동료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모가지를 잘라 버릴 거야! 너희들은 양아치야! 너희들은 뼈다귀야 개새끼들아! 나한테 욕먹는 게 민주주의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