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3. 18. 22:00경 진주시 C중학교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는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 피해자 D(여,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보며 접근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 모텔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2. 4. 20. 23:00경 진주시 C중학교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위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에 태우고 진주시 E 옆 공터로 운전하여 가 위 승용차를 세운 후,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강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숙이도록 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4. 25. 05:22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PC방에서 피고인이 위 HPC방 종업원으로 일을 할 당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받지 못한 급여만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HPC방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 벽에 걸려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금고를 열고 그곳 금고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