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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14 2012노38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2012. 2. 8. 이 법원에서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필로폰의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전파까지 나아간 점, 피고인 A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마약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필로폰의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전파까지 나아간 점, 피고인 B에게는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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