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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21 2012노37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마약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1.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지 불과 4개월여 만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에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필로폰 판매 및 매매알선에까지 나아간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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