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2. 21: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부산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 4번 출구 앞 삼거리 도로를 온천장역 쪽에서 부곡4동 주민자치센터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택시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5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좌측 발등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우측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1, 2번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