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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4 2019고단321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8.경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불상자가 “선불폰 유심칩을 산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연락하여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유심칩 1개를 개통하기로 한 후 개통을 위해 피고인 명의의 신분증 사본을 카카오톡을 통해 보내주어 그로 하여금 B 통신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유심칩을 개통하게 해주고 3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문자대화내역, 통신자료회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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