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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4.08.29 2014노1851
위증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Despite the fact-finding that the defendant testified as he was memoryd at the time while he was unable to view related data in the litigation stated in the facts charged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e court below convicted him of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erroneous by misunderstanding

B. The sentence of a fine of two million won imposed by the court below on the defendant is too unreasonable.

2. The following circumstances, which can be acknowledged by the evidence duly examined and adopted by the lower court regarding the assertion of mistake of facts, i.e., the Defendant is not required to purchase gift certificates by withdrawing KRW 3 million from Apr. 5, 201, which is the fact that the lower court could have acknowledged by the evidence.

’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2011. 4. 5. 280만 원을 인출해서 F회사로 돈이 넘어갔고, 그 돈이 사용된 것까지는 확인하였다.’고 증언하였고, ㉡ ‘당시 위 돈을 어떤 명목으로 사용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당시 어떤 명목으로 돈을 사용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2011. 4. 5.자에 280만 원이 F회사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 ’당시 증인은 어떠한 방법으로 2011. 4. 5.자에 280만 원이 F회사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되었고,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당시 제가 D과 F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D과 F회사 사이에 돈이 오고간 내역을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한 수첩을 보고 확인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 ’당시 증인은 언제 수첩을 확인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참고인 1회 조사를 받은 이후에 확인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 ’당시 증인이 작성한 장부에 2011. 4. 5. 280만 원이 F회사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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