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15.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조이헌팅(joyhunting.com)’을 통하여 알게 된 남자들에게 접근한 후 피고인의 직업을 속여 환심을 사고 마치 결혼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결혼상대로 오신한 남자들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9. 29. 광양시 D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인데, 당신과 결혼하겠다, 청송교도소에 있는 지인을 만나러 가야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4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고등학교 교사가 아니고,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E)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경 사천시 곤양면 묵곡리에 있는 사천휴게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차가 노후되어 친구들이 보면 창피할 것 같다, 차량 구입대금을 주면 군대에서 대위로 근무하고 있는 내 동생 명의로 싼타페 승용차를 싸게 구입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은 군대에서 대위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