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01.10 2012노26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B가 중국에 있는 H의 부탁을 받고 소포를 대신 수령키로 하였는데, 그 소포의 내용물이 필로폰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국내에서 송부되어지는 것인 줄로만 알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필로폰을 중국으로부터 국내로 수입하는 일을 H 등과 순차로 공모하거나 그 일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3년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6년 및 추징과 가납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원심 법정에서 H 등과 공모하여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99.08g을 밀수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그 진술을 번복하여 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