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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9.11.01 2019고단200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2019. 7. 3. 19:50경 범행 2019. 7. 3. 19:50경 김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안 업체 D 직원 E(25세)에게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니 때문에 범인을 놓쳤다, 이 씨발 새끼야, 좆만한 새끼가 저기 옆에 군인이 사격을 준비한다. 이 개자슥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9. 7. 3. 20: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3. 20:20경 제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F(37세)이 집으로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놈아 니는 또 뭐고, 이 씹할놈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잡아당기고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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