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3377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31. 08:4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 앞 복도에서, 여자친구의 D에 E이 댓글을 게시한 일로 위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나체 상태로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F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24세)으로부터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받자 “니는 뭐고 씨발놈아, 니 쳐맞을래”라고 말하며 오른손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31. 08:4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B 8층에서 유리병을 던지고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등이 나체 상태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I에게 상의를 던지고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위 I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31. 08: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로 발로 피해자 J가 관리하는 엘리베이터 5호기와 6호기의 문을 각각 힘껏 걷어차 엘리베이터 문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5. 31. 08: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경찰관, 출근하는 주민, 관리사무소 직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기를 드러낸 나체 상태로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림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31. 09: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I 등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arrow